광주 동부소방서, 노후소화기 교체로 안전 확보

입력 2019년04월23일 10시37분 홍성찬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연합시민의소리]광주 동부소방서(서장 이천택)는 내용연수가 10년이 경과 된 노후 소화기를 교체 ․ 폐기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분말소화기는 10년이 경과하면 안전을 위해 교체 ․ 폐기 및 성능확인검사를 해야 하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 자체점검표에 분말소화기 내용연수를 기재해야 한다.


노후소화기 성능확인검사는 내용연수 경과 후 1년 이내 실시해야 하며 성능확인검사를 받은 소화기는 1회에 한하여 교체시기가 3년 연장된다.
 

또한, 노후소화기 수거의 경우는 20개 미만은 관계인이 가까운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를 이용하여 폐기하면 되며, 20개 이상은 수거․폐기업체를 통해 폐기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동부소방서 예방안전과(613-8433)로 문의하면 된다.
 

동부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발생 초기에 소화기 1개는 소방차 1대의 효과와 같다.”며“소화기 표면의 제조 연월을 확인해 10년이 경과된 소화기는 빠른 시일 내 교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