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2018년 귀속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입력 2019년05월02일 11시10분 김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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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가 2018년 귀속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홍보하고 있다.
 

2018년 귀속 소득세를 확정 신고하는 개인은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함께 지방소득세를 동시 신고후 납부해야 한다.

단, 성실 신고납세자의 경우는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다.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국세) 과세표준과 동일하며 세율은 종합소득세의 10%로 국세중간예납 등 예외 사항이 없을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액은 신고한 종합소득세액(국세)의 10%가 된다.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 및 위택스,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ARS 납부시스템( 1599-7200), 은행 CD/ATM기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신고 납부기한 내 미신고시는 가산세 20%가 추가 부과되며, 미납부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1일당 25/100,000이 추가 부과된다.
 

지방소득세 관련 궁금한 사항은 미추홀구청 세무1과 지방소득세팀( 880-746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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