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관외 거주 고액체납자 실태조사

입력 2019년05월10일 11시5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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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지방세를 300만원 이상 체납하고, 관외에 거주하는 체납자에 대한 징수독려와 실태조사를  오는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인천시의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3,000여명에 438억원이며, 이 중 관외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체납자는 374명, 57억원에 달한다.
 

시는 체납정리 사각지대에 있는 관외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2개반 6명을 편성하여 충청권역과 전라·제주권역 체납자에 대하여 주소지 및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담세능력여부 조사 등 현지 실태조사를 통한 징수독려를 실시한다.
 

실태조사 결과 은닉재산 발견 등 징수가능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 및 분납 유도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는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효율적으로 체납자를 관리한다.
 

시 관계자는 “체납된 세금은 전국 어디라도 끝까지 찾아가 징수할 것이며,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조사반 2개 반을 편성하여 경기북부·강원권과 경상권 체납자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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