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과제'토론회 공동개최

입력 2019년05월21일 22시1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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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 이정미 의원(정의당)과 함께  22일 오후 2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4월의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의 입법개선 방향을 여성계, 의료계, 종교계, 법조계의 전문가들과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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