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일반 범죄수익에도 '전두환 추징법' 적용

입력 2013년08월21일 13시0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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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법무부는 공무원의 뇌물 범죄에 대한 추징절차를 강화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 적용이 일반 범죄로 확대될 전망이다.

 고액 추징금 미납자들의 재산추적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수익 규제와 처벌에 관한 법률'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범인이 아닌 제3자가 범죄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범죄수익과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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