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지난 5월30일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frican Swine Fever) 발생을 공식보고 했다.
인천시는 북한에 인접한 강화군, 옹진군 2개 군이 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해졌으며, 현재 강화군에서는 35농가 38,001두, 옹진군은 2농가 1,100두의 돼지를 사육 중에 있다.
지난2일까지 강화군, 옹진군 사육중인 농가에 대하여 예찰 및 점검을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의심축은 발견되지 않았다.
인천시는 강화·옹진군 37농가에 대하여 보건환경연구원, 가축위생방역본부 검사원이 농장을 현장 방문하여 6월 7일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혈청검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검사한 결과(8농가)는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었다.
매월 실시하던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관리 담당관제 점검을 월1회에서 주1회로 강화하고, 수시로 농가에 대한 전화·문자 예찰을 실시하고, 돼지농가가 많이 분포된 강화군의 강화대교와 초지대교에 소독·통제초소 설치(6.6 예정)하는 등 방역활동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축협 공동방제단(2개소, 6개반), 지방정부 보유 소독차량 10대를 동원하여 매일 돼지농가 등 축산시설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농협을 통한 돼지농가별 생석회 공급을 실시하였다.
야생멧돼지가 농가에 침입하지 않도록 울타리 지원시설 지원도 추진중(7개소)에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주요 전염원으로 꼽히는 남은음식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현재 인천 관내 양돈농가에서는 남은음식물 급여 농가가 없는 것으로 파악 중이나, 지속적인 점검 및 지도 관리를 할 계획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법정 제1종 가축전염병이며 돼지에게만 감염되는 치명적인 전염병으로 백신 및 치료법이 없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사례는 없으나, 북한뿐 아니라 최근 인접국가인 중국(홍콩 포함), 몽골, 베트남에서 발생 중이다.
해외여행객이 가져온 축산식품에서 바이러스(비활성)가 검출되어 입국 시 축산물가공품 휴대 관련법이 강화되어, 6월 1일부터 불법 휴대 축산물 국내 무단 반입 시 과태료가 기존 100만원 부과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인천시는 강화군·옹진군에 대한 특별방역조치를 실시하고, 남은음식물 급여농가 점검과 외국인 농장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강화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 “축산농가에서는 농장 내외부 소독, 외부인 출입통제, 발생국가 여행자제, 돼지농가 남은음식물 급여중지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길 당부한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산 소시지·햄·육포 등을 판매하거나 구입하지 말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