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의원,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의무화법” 대표발의

입력 2019년06월12일 22시4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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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동철 의원(바른미래당)은 퇴직연금 도입 여력이 있는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의무화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퇴직금 제도는 사용자가 사외에 적립하지 않고 사내에 장부상 적립하기 때문에 기업도산 시 체불 위험이 상당히 크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전체 임금체불액 중 퇴직금이 체불된 비율은 40%대에 달하고 있다.


반면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해야 하므로 퇴직금 체불을 획기적으로 방지할 수 있고, 근로자의 일시적 퇴직금 소진을 줄여 노후소득 재원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2005년 12월 도입한 퇴직연금 제도가 퇴직금 제도와 병행 실시된 탓에 퇴직연금 제도 본래의 역할이 미미하였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기업들의 가입률을 고려하여 오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퇴직연금을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즉, 가입률이 83.3%에 달하는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해 제도 시행으로 인한 현장 부담을 최소화하고, 가입률이 23.9%에 불과한 30인 이하 사업장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를 통해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적연금(국민연금)과 사적연금(퇴직연금)의 균형적 운용으로 근로자들의 노후소득이 한층 보장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임금체불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영세사업체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소득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 퇴직연금 제도의 개선안도 함께 포함됐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최소적립비율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은 2017년 기준 58,208개로, 가입 사업장의 절반 이상(55.1%)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사용자가 법적 최소 적립금 이상을 적립하지 않으면 제재하는 조항을 신설해 퇴직연금의 체불이 원천 차단되도록 했다. 또한 이메일 발송 등 형식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가입자 대상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교육의 내실화도 도모하도록 했다.

 

김동철 의원은 “임금체불액 중 퇴직급여 비중이 40%에 달할 만큼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수급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면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역할이 축소되고, 급속한 고령화 등 노동시장의 여건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제도를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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