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소방서, 10년 지난 노후 소화기 교체 당부

입력 2019년06월14일 10시5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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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광주 동부소방서(서장 이천택)는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10년이 경과 된 노후 분말소화기를 교체 ․ 폐기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소방법에 따라 분말소화기는 10년이 경과하면 안전을 위해 교체 ․ 폐기 및 성능확인검사를 해야 하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 자체점검표에 분말소화기 내용연수를 기재해야 한다.


또한, 노후소화기 성능확인검사는 내용연수 경과 후 1년 이내 실시해야 하며 성능확인검사를 받은 소화기는 1회에 한하여 교체시기가 3년 연장된다.
 

동부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화재 진압으로 대형화재를 방지하는 사례가 많다”며 “꼭 노후 소화기를 교체해 화재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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