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성범죄,불안한 학부모

입력 2013년08월22일 20시30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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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떠난 경우는 58건 그쳐

[여성종합뉴스] 22일 교육부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2010년부터 2013년 5월까지 성 관련 비위로 처벌을 받은 교사는 160명으로 2007∼2009년 52명보다 3배 수준으로 늘었다.

그러나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가 해임이나 파면으로 교직을 떠난 경우는 58건(32.5%)에 불과해 교사 채용 당시에는 사립학교 교원도 공무원에 준해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검증절차를 거치지만, 채용 뒤에는 성범죄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만 받지 않으면 교단에 설 수 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는 “학부모로서는 학교에서 아이들에 대한 모든 안전이 보장되길 바라는데, 오히려 학교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걱정스럽다”며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교육은 1년에 한 차례씩 이뤄지는 것이 전부로 교사의 성범죄가 잇따르는 것은 최근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지난해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한 619명 중 교사·교수가 가해자였던 피해자는 27명(4.3%)이었다. 매년 비슷한 비율을 차지한다는 게 상담소 측의 설명이다.

이창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교사·교수의 성범죄는 권력이나 지위상 이점을 가진 이들이 피해자를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며 “범죄행위 자체가 발각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나 심리도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아이들에게는 성범죄 피해가 부끄럽거나 참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자신의 의사를 말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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