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안전한 사료 유통을 위한 사료검사 추진

입력 2019년07월04일 10시28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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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사료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를 위해 인천 관내 사료 제조업체와 수입업체에서 생산․유통되는 사료에 대해, 2019년 연중 사료 수거검사 및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료는 가축, 애완, 수산동물 등 동물의 영양이 되거나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먹이, 간식 등)을 말한다. 사료관리법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분류하며 식물성‧동물성‧광물성 물질 등인 단미사료,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효용을 높이기 위한 첨가물인 보조사료, 단미사료와 보조사료를 섞은 배합사료가 있다.
 

사료제조업은 인허가 사항으로, 인천지역의 사료제조업 등록 및 사료성분등록 업무는 시청(농축산유통과)에서 처리하고 있다.

사료수입의 경우는 수입신고기관이 별도(사료관련 단체)로 있으며, 수입업자는 시청에 수입하려는 사료 성분등록을 하여야 한다. 인천에는 사료제조업 등록업체가 2019년 초 기준 261개소(단미 106, 배합 30, 보조 16, 수입사료 109)가 있다.
 

사료검사는 현물검사, 서류검사, 시설검사 방법이 있으며 시에서는 주로 생산단계 검사관리,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유통단계 관리, 사료검사단체에서는 수입단계 검사를 분담하여 실시한다.
 

2019년 인천광역시 사료 수거검사 계획량은 177점이며, 관내 사료제조업소에서 생산하는 배합사료와 단미․보조사료 및 유통되는 수입사료를  대상으로, 관계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시료를 무작위 채취해 사료검정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게 된다. 검사는 분기별로 이루어지며 필요시 수시로 실시한다.
 

수거 사료는 등록성분(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등), 수분 등 품질관련 성분과 중금속, 곰팡이, 멜라민, 잔류농약 등 안전성 관련 성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사료검사 결과 부적합 사료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제조․수입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제품폐기명령 등 행정 처분을 한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 “상반기 사료수거검사와 함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남은음식물사료 제조업체에 대한 특별점검도 병행 실시하였다.”며, “앞으로도 수시로 사각지대에 놓인 사료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가축과 반려동물에게 안전한 사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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