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이수 당부

입력 2019년07월10일 16시4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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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광주 광산소방서(서장 임근술)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와 보조자의 실무교육 이수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나섰다.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로 선임된 사람은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지난해 9월 2일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일부 개정·공포됨에 따라 실무교육 미이수 시 5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소방안전관리 업무가 정지된다.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는 최초 선임 후 6개월 이내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는 교육이수일로부터 2년마다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 실무교육일정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www.kfsa.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방안전원 광주전남지부(☏ 062-942-6679)로 문의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자와 보조자 실무교육은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있어 꼭 필요한 교육으로 업무정지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기간 내 교육을 꼭 이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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