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및 제1차 회의 개최

입력 2019년07월19일 15시31분 김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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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19일 다양한 대내외 관계자로 구성된  '제1차 인권경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기관 인권경영 이행 계획 점검, 인권경영 규정 제정안 등을 심의하여 기관의 본격적인 인권경영 이행체계 구축을 시작하였다.
 

대한체육회 인권경영위원회는 지난 5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설치한 자문위원회로, 기관의 최고 경영진인 김승호 사무총장이 위원장으로 임명되었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15명의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내부위원으로는 국가대표선수촌의 인권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부촌장, 내부규정 정비를 위한 법무팀장, 사용자 및 노동자 대표로 각각 기획조정본부장 및 노동조합 위원장이 임명·위촉되었다.

외부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인 10명으로, 법무·노무 등 인권분야 전문가,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 관계자, 전문선수 및 스포츠클럽 대표, 체육학계 종사자 등이다.
 

이번 제1차 인권경영위원회에서는  '인권경영 이행 계획', '인권경영 규정 제정(안)' 등의 보고·심의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보고사항인 '인권경영 이행 계획'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에 따른 4단계 이행사항을 주 내용으로 하며, 심의사항인 '인권경영 규정 제정(안)'은 체육회 내·외부 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일반원칙, 체계, 위원회 운영, 인권영향평가, 인권침해 구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승호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겸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불거진 일련의 스포츠계 비위 사태와 관련하여 스포츠 인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대한체육회의 인권경영은 단순히 기관의 인권경영 체계 수립뿐 아니라 스포츠계 인권 보호 및 인식 개선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정책인 만큼, 우리 기관이 더욱 중점적으로 힘써야 할 부분”이라며 위원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을 당부했다.
 

이번 인권경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인권경영 규정」 제정안은 스포츠공정위원회(7.23.) 및 이사회(7.24.)를 거쳐 제정될 예정이며, 이후로도 인권경영위원회는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인권경영 헌장 제정, 인권영향평가 실시 등 주요 인권경영 이행 사항에 대한 자문·심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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