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상향 홍보

입력 2019년08월02일 13시2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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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남부소방서(서장 이원용)는 지난1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및 소방시설 주위 5m이내에 불법 주ㆍ정차를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상향 부과된다고 알렸다.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는 도로와 인도에 빨갛게 주·정차 금지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된다. 
 
안전표지가 설치된 장소에 주·정차를 위반하게 되면 승용차는 4만원 → 8만원, 승합자동차는 5만원 → 9만원으로 상향 부과되며, 안전표지 미설치된 장소는 기존과 동일하게 부과 된다.
 

또한, 4대 불법 주ㆍ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 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내 불법 주ㆍ정차된 차량 등은 기존 4만원의 과태료를 그대로 부과한다.
 

이원용 남부소방서장은 “소화전 주변 불법 주ㆍ정차는 화재진압 시 골든타임을 놓쳐 대규모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절대 주ㆍ정차해서는 안 되는 곳임을 시민이 인식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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