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입력 2019년08월05일 19시4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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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연수구(구청장 고남석)는  5일부터 9월 27일까지 57일간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으로 정하고,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기 위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부과금액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한다.
 

구 관계자는“동별 소속 공무원 및 통장이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패용하고 각 세대를 방문할 예정으로, 안전하고 신뢰받는 주민등록 서비스 구현을 위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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