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소방서, 소화전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입력 2019년08월06일 10시37분 홍성찬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연합시민의소리]광주서부소방서(서장 김영돈)에 따르면 이번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절차 등)에 따라 안전표지와 적색노면표시가 된 소방시설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한 경우 상향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인상된 과태료는 종전 승용차는 4만원에서 8만원, 승합차는 5만원에서 9만원이다.

 

일반 주민들도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주·정차 차량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첨부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소방시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