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자활참여자 취업성공수당 지원

입력 2019년08월29일 21시5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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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저소득층 취업자에게 1인 최대 2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취업성공수당’은 취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으로 근로의욕을 증대시켜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8월부터 신규 시행되는 사업이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고, 당해 연도 최저임금이상(2019년 기준 월급 1,745,150원 / 시급 8,350원) 직장에 취업한 경우 지원가능하다. 자활사업 참여기간이 짧을수록, 취업근속기간이 길수록 많은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사행성·유흥업소 등 취지에 벗어난 업종 취업자, 자활사업 1개월 미만 참여자, 정부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참여자는 지원 제외된다.
 

취업성공수당은 취업자가 취업 후 3개월 이내에 최초 신청 후, 취업근속기간에 따라 4번에 걸쳐 지원받는데, 1,2차의 경우 지역화폐 시루로 지급된다. 신청은 각 지역자활센터에서 가능하며, 지급기준 충족 여부 확인 후 대상자를 선발하고, 신청결과는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의료비, 자녀교육비 등 경제적 문제로 탈수급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저소득 자활참여자에 취업성공수당 지원을 통해, 취업 유도 및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상자 모집 및 지원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지역자활센터 및 시흥시청 생활보장과(031-310-26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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