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덕경찰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한 서청주새마을금고 직원에 표창

입력 2019년09월09일 21시0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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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청주흥덕경찰서(서장 윤희근)는 청주 새마을금고 소속 민00(51세) 차장에게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검거에 기여한 유공으로 감사장을 수여했다.

투자회사 관계자를 사칭하여 A씨 계좌로 사기 피해금 2,100만원을 입금 한 후, 위 금액이 A씨의 신용등급향상을 위해 자신들이 보내준 돈이라는 말에 속아, 은행을 방문한 A씨에게 새마을금고에서는 보이스피싱으로 판단하여, 수거책이 눈치 채지 못하도록 메모지를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를 했으니 자연스럽게 번호표를 뽑고 창구에서 기다리라’고 하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청주흥덕경찰서 복대지구대는 지난 9월5일 서청주 새마을 금고 본점에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인출책이 있다’라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사복으로 현장에 출동했다.

그 후 경찰에서는 현금이 아닌 종이뭉치를 쇼핑백에 담아 전달하도록 한 후 , 지구대직원과, 수사팀이 합동하여 은행앞에서 A에게 돈을 건네받는 수거책을 검거했다.

청주흥덕경찰서(서장 윤희근)는 보이스피싱범죄가 지능화되어감에 따라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적극 홍보하여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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