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소방서,‘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내용 안내

입력 2019년09월16일 20시3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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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원용)는 피난통로 확보를 통해 자율적인 안전관리문화 확산을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에 대한 내용을 안내한다고 16일 전했다.
 

 ‘비상구 신고 포상제’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처로 이동하기 위한 중요한 소방시설인 비상구의 설치·유지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자를 포상하기 위한 제도이다.
 

신고포상 대상시설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 숙박시설 포함)이다.
 

신고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소방시설을 폐쇄·차단(잠금 포함)하는 행위, 비상구·피난통로 물건적치 ,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와 함께 촬영 사진, 영상 등을 관할소방서에 방문, 우편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이원용 남부소방서장은 “비상구는 화재발생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문이 된다”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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