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미추홀소방서,소방시설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입력 2019년09월23일 11시0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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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미추홀소방서(서장 김현)는 지난 9일부터 10월31일까지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란 방화구획용 방화문(셔터 포함)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복도ㆍ계단ㆍ출입구 폐쇄ㆍ훼손ㆍ장애물 설치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경우 등이 있다.
 

신고방법은 불법행위 신고대상 소재지 관할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기거나 인터넷, Fax, 우편을 통해 신청서 접수(증빙자료 사진 등 첨부)를 할 수 있으며, 신고포상금은 1회 5만원이며 포상금 지급대상은 신고일 기준으로 인천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된 시민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나 재난발생 시 소방시설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시설로 소방시설 불법행위 근절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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