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정미 의원 '실내 라돈농도를 측정 결과, 37가구(61.7%) 권고기준인 148베크렐(Bq/㎥) 이상 검출'

입력 2019년09월26일 18시2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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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국립환경과학원이 서울, 경기, 인천, 충청지역 신축 아파트 9개 단지, 60가구에서

[연합시민의소리/ 홍성찬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국립환경과학원이 서울, 경기, 인천, 충청지역 신축 아파트 9개 단지, 60가구에서 실내 라돈농도를 측정한 결과 37가구(61.7%)에서 권고기준인 148베크렐(Bq/㎥) 이상 검출됐다.


실내 라돈농도를 측정한 아파트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 사이에 준공된 주민 입주 전 단지들이고, 구체적인 아파트명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정부와 건설사는 입법 미비를 이유로 국민의 건강을 외면해선 안 된다"며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가 라돈 마감재의 위험성을 정확히 조사하고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이 건설사에 대해 해당 자재 수거·파기 등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급 발암물질은 라돈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노출되는데 비흡연자에게도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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