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조합설립인가 취소 소송에서 해운대구청 상고를 기각....'

입력 2019년09월26일 19시2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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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 아닌 부지' 소유주 동의 법적 요건 충족 못 해

[연합시민의소리/ 홍성찬 기자] 26일 대법원 제1부는 조합설립인가 취소 소송에서 해운대구청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에 2년 전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재건축 절차를 진행하던 부산 해운대 '재송2구역' 사업이 제동이 걸렸다.
 

판결문과 해운대구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 '재송2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구역'은 2017년 4월 지정됐고 이후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 두 달 만에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 2017년 7월 해운대구가 설립을 인가했다.
 

동의는 구역 내 아파트로 이뤄진 '주택단지'와 상가 등으로 이뤄진 '주택이 아닌 부지'의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주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조합 측은 '주택단지' 내 소유주 동의는 82%, '주택단지가 아닌 부지' 동의는 67% 받았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논란은 사업에 반대하는 상가 소유주 A씨가 조합 측이 동의율 산정을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재건축 구역 내 한 도로가 아파트가 만들어질 때 조성된 것이라 '주택단지'로 포함돼야 했는데 '주택이 아닌 부지'로 포함되는 바람이 동의율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A씨 주장대로 해당 도로를 '주택이 아닌 부지'에서 제외하고 동의율을 산정하면 해당 부지 동의율은 32.57%로 떨어져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이 때문에 A씨는 해운대구가 조합 설립 인가를 취소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도로는 주택단지가 만들어진 이후 5년 후에야 보존등기 됐고, 토지의 형태 인근 도로 위치에 비춰보아 주택단지 계획과 하나의 사업계획에 의해 설치된 시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이런 정황만으로는 해당 도로가 주택 단지가 아닌 토지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오히려 이 아파트 건설사업과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보는 게 더 바람직하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2심 판결로 조합 설립 인가를 취소해야 할 처지에 놓인 해운대구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 또한 지난 25일 해당 상고를 기각했다.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되면 해당 조합이 올 7월 해운대구로부터 받은 사업시행 인가 등도 모두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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