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관리지역인 경기도, 강원도, 인천시를 4개 지역 '축산 차량, 이동 통제'

입력 2019년09월26일 21시3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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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 김포, 파주, 연천, 포천, 동두천, 양주, 고양, 옹진, 철원 등 경기 북부 10개 시.군이 해당

[연합시민의소리/ 홍성찬기자] 26일 경기 북부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경기 북부권역의 축산 차량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등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관리지역인 경기도, 강원도, 인천시를 4개 지역으로 인천 강화, 김포, 파주, 연천, 포천, 동두천, 양주, 고양, 옹진, 철원 등 경기 북부 10개 시.군이 해당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과 25일에 연쇄적으로 ASF가 발병하고 의심농장 신고가 잇따르자 축산 차량을 통한 ASF 바이러스의 확산을 차단하고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26일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17일 파주에서 국내 첫 ASF 발병 이후 국내에서는 ASF 7건이 확진됐다.

강화군에서도 24일 송해면의 돼지농장에서, 25일에는 불은면의 다른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으며, 26일 강화군 삼산면 돼지농장에서 ASF가 확진되면서 국내 발생 건수는 모두 7건으로 늘어 연천과 양주에서 26일 ASF 의심사례가 보고돼 관계기관이 조사에 나서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3개 광역시·도를 4개 권역으로 나누고 돼지와 가축분뇨가 다른 권역으로 반·출입되지 않도록 제한했으며, 이번에 돼지열병이 빈발하는 경기 북부에 대해서는 축산 관계 차량도 반·출입을 통제 조치에 따라 도내 북부 중점관리지역에 있는 축산 관계 차량은 권역 10개 시·군 내에서만 운행해야 하며 다른 권역으로 나갈 수 없다.


이 조치는 중점관리지역 해제 시까지 유지되며,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매긴다.


반면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 밖에 있는 축산 관계 차량이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 내 시·군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전에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전용 차량 등록을 하고 발급된 전용 스티커를 부착,  경기 북부 양돈농장을 다녀온 후에는 다른 권역의 양돈 농장에 출입할 수 없다.


정부는 경기 북부와 인천 강화군을 중심으로 ASF 전염병이 확산하자 24일 정오에 전국에 내렸던 48시간 돼지 일시이동중지명령을 이날 한 차례 연장해 28일 정오까지 이동중지명령을 발령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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