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낙서 『대한민국의 국기에 대한 규정』 지도 절실

입력 2019년09월30일 13시4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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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들, 10월 나라사랑 태극기 사랑 운동 “총력”

인천 중구청앞 21~22일 행사장
[연합시민의소리/ 홍성찬기자] 국군의날, 개천절,한글날등 국가 경축일과 기념일이 많은 10월 전국  226기초자치단체들이 국기게양대를 정비할 뿐 아니라 도로변 및 각 기관에 설치된 태극기 오염? 훼손된 경우 적극 교체하는 등 일제정비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태극기 낙서근절이 요구되고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태극기 낙서를 치면 " 태극기에 소원적기, 이름적기등으로 국기에 낙서를 유도하는 이미지가 올라와있고 지난 21~22일  인천 가을 야행 축제가 중구 관내 개항지구에서  태극기에 소원적기 코너를 두고 동행한 아이들에게 “태극기에 낙서를 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는 부모들의 항의와 불만, 걱정등 지적됐다.
 
대한민국은 ' 형법 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 법이 제정되어 있지만 일부 축제에서 '태극기 변천사'를  홍보한다면서 책상에 태극기를 펼쳐놓고 낙서를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에 아이들과 동행한 부모들은 매우 걱정스럽다고 말한다.
 

혹시 아이들이 자라면서  대한민국의 국기 태극기의  존엄성을 가볍게 생각 할 수 있다며 교육부나, 주체, 관할기관들의 세심한 배려를 요구한다.


조선침략을 위한 전초기지이자 인천시민들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신민통치 본산인 중구청 건물을 중심으로 펼쳐진 야행의 의미를 다시 정립해야 한다며 인천중동구지역의 3.1운동발상지역, 근처 감옥소에서 김구 선생님이 조국 해방을 위해 탈옥,등의 일제 문화가 잔재된 곳에서 펼쳐진 행사에 태극기 훼손은 매우 삼각하다고 말한다.


행사를 주최하고, 협력하는 기관들의 세심한 배려와 행사 목적의 올바른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행위를 걸러내지 못한 행사 지원 노예가 되는 행정에 불신과 혈세 지원을 받는 행사장 만이라도 국기의 소중함과 관리를 간절히 요구하며 『대한민국의 국기에 대한 규정』 국기에 대한 맹세, 경례방법, 제작, 게양법 등을 규정하고 있고 태극기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으로 태극기의 손상,제거, 오욕시키는 자에 대한 처벌을 명문화 하고 있는 법 제도 안에서의 관리를 요구한다.


형법 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
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10월 1일 제71주년 국군의 날,
10월 3일 개천절  방송,제4351주년
10월 9일 573돌 한글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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