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입력 2019년10월01일 22시2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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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연수구(구청장 고남석)는 지방세 납세자의 고충민원 해결과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수구는 올해 2월 감사실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했고, 지난 4월에는 납세자 권리를 구체적으로 선언한‘납세자권리헌장’을 개정·고시해 납세자 권익 강화에 힘쓰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와 세무조사·체납처분의 권리보호요청,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지방세에 대한 고민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누구든지 이용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감사실 납세자보호관(749-7133)에게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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