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명 의원, 전국 지자체 과반수가 병역명문가에 뒷짐 지고 있어

입력 2019년10월04일 11시2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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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국회 국방위원회 이종명 의원(자유한국당)이 병무청 자료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입력된 조례 제정 내용을 분석한 결과,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절반 이하인 113개(4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역명문가 제도는 지난 2004년부터 병무청이 건강한 병역문화 정착을 위해 3대(代)가 모두 현역으로 군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발굴해 선양하는 것으로  2019년 현재 총 5,378가문 27,154명이 선정되었다.
 

병무청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위해 2013년에  '병역법' 제82조(병역의무 이행의 장려)를 신설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자체와 공동으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지만, 현재 전국의 지자체 243개 중 절반 이상이 병역명문가 지원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의 도입 취지가 무색한 실정이다.

또한, 그나마 제정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포함된 혜택도 지자체 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기념행사에 귀빈 자격으로 초청하거나,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는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지자체 시설물의 입장료 및 공공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에 그치는 곳도 있었다.
 

게다가 병역명문가에 등록된 본인에게만 혜택을 제공하고 그 가족은 제외한 지자체가 113개 지자체 중 54개로, 지자체별로 병역명문가 간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있었다.
 

이에 이종명 의원은 “시대의 진정한 명문가란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자신과 가족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평범하지만 나라를 사랑하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정의로운 가문”이라며, “숭고한 희생정신으로 나라를 위해 묵묵히 병역의무를 이행해 온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통해 공정사회로 가는 모델로 삼아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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