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의원,의무화된 옥내 저탄장 자연발화 막기 위한 대책 마련해야

입력 2019년10월13일 22시5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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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내년부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저탄장 옥내화가 의무화되지만, 옥내저탄장의 자연발화 위험성이 커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이 발전5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옥내저탄장에서 자연발화로 인한 화재가 9차례나 발생했다.
 

석탄은 특성상 산화작용에 따른 자연적으로 불이 나는데 탄을 야외 저탄장에 쌓아둘 때보다 옥내 저탄장에 넣을 경우 자연발화가 자주 발생한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와 남부발전 삼척발전본부, 서부발전 태안화력본부 등에서 자연발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문제는 자연발화 할 때 나오는 유해가스에 발암물질이 나와 옥내저탄시설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건강문제는 물론, 발전소 인근 지역에 사는 주민들도 큰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다. 
 

김삼화 의원은 “현재는 석탄더미에 물이나 외국에서 수입한 자연발화 억제제를 뿌리거나 연기가 발생하는 부분에 중장비를 동원해 석탄을 다져서 산소를 차단하는 등 임시대책밖에 없다”며 “발전사들은 자연발화를 막을 수 있는 근본대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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