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재차 알리기에 나섰다.

입력 2019년10월14일 18시1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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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구청 전경
[연합시민의소리/홍성찬기자]인천 중구(구청장 홍인성)는 위법‧부당한 지방세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 받을 경우 세무부서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시행 2년차를 맞아 재차 알리기에 나섰다.
 

지난해 4월 제도 시행과 함께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으나,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주민이 여전히 많은데다 제도 시행에 따른 혜택이 주민들 몫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상담,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신청 등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중구는 지난해 4월부터 기획감사실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ㆍ운영하고 있다.
 

구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활성화’를 위해 올해 5월부터 납세자보호관, 마을세무사, 변호사가 함께 “찾아가는 세무ㆍ법률 이동상담실”을 월 2회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들의 세금 및 법률 고민을 동시에 해결하여 구민에게 한발 다가가는 적극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홍인성 구청장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로 납세자 권익이 한층 강화되고,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은 중구청 기획감사실 기획팀을 방문하거나 전화(032-760-705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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