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여제자와 성관계 교사 항소심 실형

입력 2013년08월29일 22시04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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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아동 음란 동영상 보여 주며 수차례 간음 죄질불량"

[여성종합뉴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여자 초등학생 제자(13) 등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전 초등학교 교사 강모(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보호해야 할 학생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이 적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력으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성적 가치관 형성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초등학교 교사가 음란 동영상을 어린 제자에게 보여 주고 수차례 간음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지난해 5월부터 초등학교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구속,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주장해 처벌을 둘러싸고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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