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무위,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입력 2019년10월25일 19시3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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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공익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알아내도록 지시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공익신고자를 색출하는 행위가 불이익조치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민병두)는  25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유의동)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건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에 더하여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뿐만 아니라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모든 쟁송에 대하여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고의뿐만 아니라 중대한 과실로 공익신고자 신분을 유출한 행위에 대하여도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는 부패행위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한자 등에 대한 벌칙 수준을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수준으로 상향(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하고, 부패방지 업무 처리과정에서 발굴한 제도 개선ㆍ법률 개정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대통령 및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도입하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한 신고가 재이첩된 경우에도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도록 하는 내용 등에 관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3건도 함께 의결하여 부패행위 신고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정무위원회는 금품수수 등과 관련한 징계수준이 과태료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과태료를 우선하여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하였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오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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