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초‧중‧고 통합운영학교 관리지침 개정

입력 2019년11월04일 20시0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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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홍성찬기자]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인천 최초의 도심형 통합운영학교 신설과 변화된 행정환경 및 제도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12년 제정된 통합운영학교 관리지침을 개정한다.
 

통합운영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에 의거하여 지역실정에 따라 초중, 중고, 초중고의 시설과 교직원 등을 통합·운영하는 학교로 탄력적인 교육과정과 효율적인 학교 운영 등의 장점이 있는 학교형태이다.
 

기존 도서지역 (초중고 통합 4교 중고 통합1교)에만 운영 중이던 통합운영학교는최근 소규모학교 증가와 적정규모의 학교 신설 정책 등에 따라 학교 통합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청라국제도시 내 도심형 통합학교인 경연초중학교(‘20년 개교)와 청호초중학교(’21년 개교)가 설립됨에 따라 지침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통합운영학교 관리지침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56조에 의거  교직원 배치기준,  교육과정의 운영,  예산 편성·운영,  행·재정적 지원 등 통합운영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교육청 관계부서 협의 과정을 거쳐 개정하였다.
 

채한덕 학교설립과장은 “내년 개교하는 경연초중학교가 초기 안정적인 정착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설 구축 뿐만 아니라, 교육전문직 등을 개교업무추진단에 포함하여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초‧중‧고 통합운영학교 관리지침'은 1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인천시교육청 홈페이지(www.ice.go.kr) / 행정정보 / 학교세움터(관련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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