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점검

입력 2019년11월06일 12시5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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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홍성찬기자]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오는 11일까지 피자, 햄버거 등 어린이기호식품을 조리ᐧ판매하고 있는 식품접객업소 가운데 점포수 100개 이상을 둔 가맹사업본부(프랜차이즈)31개사의 가맹점 137개소를 대상으로 판매 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여부 등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르면 제과ᐧ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피자, 햄버거를 조리ᐧ판매하는 업소 중 점포수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는 판매식품에 대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 등에 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등 영양성분과 난류, 우유, 땅콩 등 알레르기 표시대상 성분(21종)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성분 및 원재료를 표시해야한다.

구는 어린이보호구역내 업소에 대해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식품 보관기준 준수여부, 조리ᐧ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등 영업자가 지켜야할 기본안전수칙도 함께 점검한다.

서구 관계자는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여부 점검을 통해 구민이 구매 식품에 대한 정확한 영양정보를 제공받고 안전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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