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사업장 단속 실시

입력 2019년11월07일 21시2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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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남동구(구청장 이강호)가  환경오염물질 배출 특별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소 6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사업장의 오염물질 무단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사업주의 준법정신을 확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단속에선 고질적·반복적으로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와 합동으로 고잔동, 운연동, 간석동일원의 의심 사업장에 대해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운영 여부 및 환경관련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일부 사업장은 시설 운영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고 고무제품 제조(가황)시설을 설치 후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미설치한 경우도 있었다.
 
구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 및 행정처분(사용중지 명령 등) 조치 후 개선완료 시까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해 동일 위반사항으로 적발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구 환경보전과 관계자는 “향후 무허가 배출시설 단속 전 전수조사에 따른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환경순찰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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