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입력 2019년11월11일 20시4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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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홍성찬기자]광주 서부소방서(서장 김영돈)는 안전문화 확산 및 관계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광주광역시 조례(2017.3.1.)개정에 따라 불법행위 내용을 피난, 방화시설 뿐만 아니라 소방시설 등으로 확대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상시 운영중이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6개 대상으로 소방시설을 고장·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행위 ,피난시설의 피난 지장, 폐쇄·훼손 등을 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를 발견할 시 신고하면 된다.

 

신고방법은 신고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만 19세 이상으로서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별도의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방문ㆍ우편ㆍ팩스ㆍ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대상의 관할 소방서장에게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김영돈 서부소방서장은 “비상구 및 피난시설에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거나 소방시설을 임의로 조작하여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는 유사시 큰 인명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신고 포상제를 확대 시행하니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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