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입력 2019년11월27일 20시46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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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를 열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를 보관하기 위한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려는 내용이다.
 

현재 보건소의 물리적·행정적 한계로 휴·폐업 의료기관의 93.7%가 진료기록부를 직접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보존·관리가 미흡하여 이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 등을 발급받으려는 환자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었다.
 

개정안에 따라 향후 휴·폐업 의료기관이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진료기록부를 보관할 수 있게 됨으로써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인 진료기록부가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보존·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전문약사 제도를 도입하려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됐다.
 
개정안은 현재 민간자격인 전문약사를 국가자격화함으로써 약사의 업무 분야별 전문성을 제고하고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전문약사의 세부 전문과목 및 교육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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