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2019년 제2분기 자동차세 부과

입력 2019년12월12일 22시4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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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동구(구청장 허인환)는 2019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13억원을 부과하고, 지난 11일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과세대상은 12월 1일 현재 인천 동구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건설기계·125cc 초과 이륜차이며, 납부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다. 

연납을 했거나 경차·화물차·승합차 등으로서, 6월에 1년분을 일시납부한 경우에는 12월에 과세되지 않는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 CD/ATM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창구에서 현금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없이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가상계좌, 지방세 ARS(1599-7200, 1661-7200)를 이용해 쉽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기한인 12월 31일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번호판 영치·재산압류 등 각종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며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구는 체납예방을 위해 전광판, 현수막, 소식지 등을 통해 자동차세 납부를 구민에게 홍보하고 있다. 또한 이마트 트레이더스 송림점 내 현수막 게첩 등의 방법을 통해 구민홍보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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