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지원 조례 개정

입력 2019년12월13일 16시5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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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병무지청(청장 김종철)은 13일 인천광역시의회 김성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인천시의회 제25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인천 관내 병역명문가들에게 시의 지원을 확대하여 명문가 가문이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은 병무청에서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병역명문가란 조부, 숙부, 백부 그리고 본인 및 형제와 사촌형제 등 3대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개정 조례는 병역명문가 지원대상을 본인에서 가족(모, 배우자, 자녀)까지 확대하며, 명문가 집 문패 달아주기 사업과 시에서 설치·관리·위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감면 등을 주요 골자로 담았다.

인천병무청 관계자는 “인천지역 병역명문가는 총188가문으로 올해는 35가문이 선정되었고 이번 조례 개정으로 병역명문가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분들이 우대 받을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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