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19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1,065억원 과세

입력 2019년12월15일 13시35분 임화순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연합시민의소리]인천시(시장 박남춘)는 2019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64만건 1,065억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고 납세홍보를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과세한 자동차세는 전년도 1,031억원 대비 3.1% 증가한 금액이며, 연납 세액 일시납부 금액 등을 모두 포함할 경우 3,64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501억원 대비 3.9%가 늘어난 것으로 이는 인구증가 등으로 인한 등록차량 증가 및 연세액 일시납부 차량 증가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금년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하며 납부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고, 연납차량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지방세는 인터넷, ARS, 모바일 앱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통하여 현금 또는 카드결제가 가능하며 상세 납부방법은 아래와 같다.
 

정상구 인천시 납세협력담당관은 “만일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견인·공매처분이 될 수 있다.”며 “꼭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인천 시민의 소중한 재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납세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말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