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미세먼지법 등 주요 민생법안 의결

입력 2019년12월16일 17시4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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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학용)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미세먼지법 등 주요 민생법안을 의결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경우 현행법이 건강피해 인정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 때문에 피해 구제가 어려워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미세먼지의 경우 겨울철 그 농도가 급격히 심화되어 계절적 관리를 위한 근거 법률 마련이 시급했다.
 

이에 환경노동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질환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면서 후유증까지 포함시켜 건강피해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간 인과관계를 일정 요건에 해당하기만 하면 추정되는 것으로 보아, 현행 제도 하에서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보다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특히 현행법이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의 이원적인 지원체계를 규정함에 따라 피해자 간 차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을 피해구제자금으로 통합, 피해자에 대한 동등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하여 이른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의 미세먼지 저감 조치(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률 조정) 외에 선박에 대한 연료를 전환토록 하는 등 보다 강화된 저감 조치를 환경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김학용 위원장은 “이번에 환경노동위원회가 의결한 민생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사회적 참사였던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개선에 도움을 주고, 소위 ‘3한 4미’가 반복되는 겨울철 대기 환경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면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법률을 만드는 것은 입법부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라며 현재 국회가 정치적으로 복잡한 상황에서도 전체회의를 개회한 당위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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