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체육계 투명성 제고 위한 규정 정비 실시

입력 2019년12월26일 19시28분 김기공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연합시민의소리]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2019년 한 해 체육계 투명성 제고 및 수요자 중심의 체육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규정 정비를 실시했다.
 

체육회는 법무팀장(박선예 변호사)과 외부변호사 5명(강우준, 김의권, 손수호, 은성욱, 이주헌), 체육계 전문가 1명(스포츠정책과학원 김대희 박사)으로 구성된 규정정비 TF팀을 꾸려 지난 1월 25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19년 한 해 동안 부적절한 규정 발굴 및 정비를 위해 노력해왔다.
 

우선, 체육계의 주요 사안이었던 폭력, 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정관 내 폭력,성폭력을 저지른 임원의 결격사유를 기존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강화하였다.

또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내 ‘중대한 성추행’에 대한 처분은 ‘5년 이상의 자격 정지 또는 영구제명’에서 ‘영구제명’으로 바꾸는 등 폭력·성폭력 관련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바 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회원종목단체 임직원의 보조금 횡령 방지를 위해 부당한 예산집행 관련 점검(회계감사) 의무 규정을 명문화하고, 회원종목단체 임직원 직무 관련 비리에 대한 고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회원종목단체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원종목단체규정 개정안을 검토했다.

각 종목 스포츠공정위원회의 독립성 및 객관적 운영을 위해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사항 중 이해 충돌 사유가 있는 위원은 해당 회의에 참여 불가하도록 규정하는 등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구성 요건 또한 강화했다.
 

이 외에도, 체육회는 시군구체육회장 선거 관련 시도체육회규정, 준용 법령과 맞지 않는 계약규정 등 전반적인 규정 체계 정비를 통해 체육계 시스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힘써왔으며, 앞으로도 체육계의 투명성 제고 및 원활한 체육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할 방침이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