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의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입력 2020년01월03일 22시0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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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민간임대주택 개발 사업이 촉진지구 지정목적에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구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 정책(기업형 임대주택)에 따라 부산시 또한 부산형 뉴스테이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37건의 민간제안을 통해 현재 만덕동을 포함한 5곳이 뉴스테이 촉진지구로 지정된 상태이다.

 

 

그러나 촉진지구로 지정된 만덕지구의 경우, 뉴스테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특혜 시비와 당시 부산시의 부당한 행정조치, 본래 취지를 벗어난 사업 효과 등으로 각종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피해 또한 우려되는 실정이다.

 

 

만덕 뉴스테이 부지는 기존 자연녹지 부지였으나, ‘이영복 다대만덕지구 택지 전환 특혜사건’에 따라 해당 부지가 주거용도로 부당하게 지정된 것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최고 30층 높이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될 만덕지구의 하부에는 만덕3터널 도로건설 공사가 계획되어 있어 주민들의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고층 건물로 인해 주민들의 일조권 및 학습권 침해와 교통대란도 예상된다.

 

 

이런 문제점들은 촉진지구지정 당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보완이 요구되었으나 충분히 보완이 되지 않은 계획에도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기도 했다.

 

 

민선7기 부산시는 공공성과 공정성에 입각하여 부산뉴스테이 사업을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만덕 뉴스테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행사 측에 사업 보완을 통보했지만 시행사 측은 보완내용을 계속해서 연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현행법상 보완을 득하지 못한 시행사 측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또한 없다는 것이다. 이에 전재수 의원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 사업이 지연되는 등 촉진지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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