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대상 확대

입력 2020년01월06일 17시1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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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만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조제분유 구매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서구는 기존 기저귀 지원대상이였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가구의 만 2세 미만의 영아에서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 또는 다자녀(2인 이상) 가구의 영아까지 기저귀 지원 대상자를 확대했으며, 조제분유 지원대상자는 기저귀 대상자 중 산모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사망·질병·입양대상 아동 등)이다.

지원금액은 매월 기저귀 6만 4000원, 조제분유 8만 4000원으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되며 대상자가 카드사별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지원 신청은 영아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사이트)으로 만 24개월 되는 날의 전날까지 가능하며 소급지원은 안 된다. 

저소득층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 내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2-560-5058)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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