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소방서, 식용유 화재시 K급소화기 사용

입력 2020년01월06일 21시3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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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광주북부소방서(서장 이원용)는 식용유 화재로 인한 인명ㆍ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음식점 등 주방에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할 것을 당부중이라며 6일 밝혔다.
 

지난 12월 12일 두암동 치킨집에서 영업준비를 위해 식용유를 가열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였지만 관계자의 신속한 초기 진화로 내부 그을음 및 튀김기가 소실되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일반 화재의 경우 물을 이용해 불을 끌 수 있지만 식용유 화재 특성상 화재 시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자칫 불을 잘 못 끄게 되면 화상 등의 상해를 입거나 불이 확대될 수 있다.
 

K급 소화기는 기름에 의한 화재 등에 대비한 주방화재용으로 쉽고 안전하게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k급소화기는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 의료, 업무, 공장, 장례식장 등 주방에 비치해야 한다”며 “화재 위험도가 큰 주방에 반드시 주방용 소화기를 비치해 화재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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