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2020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입력 2020년01월07일 10시5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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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서구(청장 이재현)는 1월 7일부터 3월 20일까지 74일에 걸쳐 ‘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며,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고 차질 없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20.4.15.)가 진행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실시된다.

중점 추진사항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등 조사, 복지부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생존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 등이다.

사실조사는 각 동별로 공무원과 관할 통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실시하며, 1차로 세대별 명부에 따라 주민등록지에 실제거주여부를 조사하고, 거주사실 미확인 세대에 대해 2차 방문해 조사한다.

또한 이번 기간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사실조사는 전(全) 세대를 대상으로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를 방문해 조사하므로 주민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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