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소방서, 노후소화기 교체로 화재 대비하세요

입력 2020년01월13일 14시4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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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광주 서부소방서(서장 김영돈)는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10년 이상된 노후 분말소화기에 대한 폐기·교체를 당부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5에 따라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0년이 초과한 분말소화기를 교체하거나, 한국소방 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만 1회에 한하여 3년 동안 연장 사용할 수 있다.
 

소화기는 월 1회 이상 점검이 필요하며 소화기 용기가 변형․손상․부식된 것이 있는지, 안전핀이 고정되어 있으며 견고한지, 지시압력계가 정상(녹색범위)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노후소화기 처리는 서구청 대형폐기물 접수센터(062-374-9446)에서 수거하며, 3.3KG 분말소화기 기준 배출수수료 3,000을 지불하면 된다.

한편 사업장 등에서 폐소화기를 대량 배출하는 경우에는 폐소화기 수거·재활용업체 등 전문 업체(042-825-5019)에 문의하면 원활히 처리할 수 있다.
 

김동준 예방총괄담당은 “노후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초기진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작은 관심과 노력이 가정의 안전과 큰 재산피해를 막을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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