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강아지 세금, 실시간 뉴스 검색어' 뜨거운 관심

입력 2020년01월17일 11시5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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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오는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

포털 다음 실시간 검색
[연합시민의소리/홍성찬기자] 17일 오전 포털사이트 다음에는 강아지 세금이 실시간 뉴스 검색어로 등장, 농림축산식품부가 강아지 세금으로 불리는 반려동물 보유세 검토를 발표하면서  내년부터는 전국 광역시도 2022년부터는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4일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내놓고 오는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해마다 유기 동물 수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가 일정 비용을 부담하도록해 관련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정부는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을 통해 거둬들인 돈으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등의 설치 및 운영비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도 강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인다.
 현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동물보호의 날'의 지정을 추진,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정하는 내용으로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 동물보호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과 홍보 캠페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반려견으로 국한된 등록대상 동물을 내년부터 모든 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도 확대된다. 현재 3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은 올해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도 시행된다.
 
또 사육동물을 운송하는 중 동물을 우리째로 던지거나 사육동물에 대해 전기몰이 도구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는 규정을 보완하는 등 처벌을 체계화하기로 했다. 나아가 2022년부터는 도축장 안에 반드시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도록 했다.
 

동물실험에 대해서는 정기 점검과 불시 점검이 의무화되고,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실험을 중지하도록 하는 방향의 개선안이 제시됐다.


내년부터는 동물이 학대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자체가 주인으로부터 해당 동물을 격리할 수 있도록 했다.현재는 직접적인 상해나 신체적 고통이 확인돼야 동물이 격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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