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입력 2013년09월03일 16시33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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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사회복지 공무원 처우개선 중요 과제 부각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국회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갑)은 3일 국가가 사회복지 공무원에게 건강검진과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고, 복지공무원이 업무협조를 요청할 경우 관계기관이 응하도록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사회복지 공무원의 37.9%가 중증도 고도 우울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올해 초 네 명의 공무원들이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목숨을 끊는 등 사회복지 공무원 처우개선이 중요 과제로 부각되었으나 입법조치가 미비한 상황이었다.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이 통과되면 사회복지 공무원은 정부가 제공하는 건강검진 및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업무 상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수급 탈락을 사유로 사회복지 공무원을 흉기로 협박하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교정본부나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협조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률안은 지난 6월 이 의원이 지역 사회복지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현장에서 겪는 각종 애로사항을 청취한 이후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발의되었다.
 
이 의원은 “일선에서 서민들의 복지를 책임지는 공무원들이 오히려 사각지대에 방치되었다”며 “사회복지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업무활동을 지원함으로서 국민들의 복지 또한 더욱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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