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기사들에게 판촉도 시켰다” 공동대책위원회 발표

입력 2013년09월03일 22시44분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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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근기사 교육용,문서를 통해 기사들에게 도급계약상 업무 외에 상품 영업까지

[여성종합뉴스]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고용 근절 및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3일 “삼성전자서비스가  지난2005년 8월 작성한 ‘서비스고객 구매유도 디지털프라자 전점확산(외근기사 교육용)’이라는 문서를 통해 기사들에게 도급계약상 업무 외에 상품 영업까지 시켰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대위가 공개한 문서를 보면 ‘서비스 고객 중 유상수리 거부, 수리 불가 고객을 매장 구매로 유도’한다는 목적 아래 대리점에서 삼성 제품을 구매 시 사은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한 것으로 돼 있다.

‘엔지니어 활동 방법’을 통해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했다.

수리 불가 판정 후 고객의 구입 의사 등을 표시하면 전단지를 지급하면서 “이번 저희 회사에서 TV, 냉장고, 세탁기 구매 시 사은품 지급 및 VIP 고객 감사 행사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도록 했다.

고객이 전단지 받기를 거부하면 “죄송합니다. 제품 수리도 안 되었는데 죄송한 마음에서 한 번 권유 드렸는데 오히려 더 죄송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구체적인 대응 지침을 제시했고 또 ‘서비스 발생 건 중 유상수리 불가+수리 거부 건에 한하여 구매 유도 목표 7.5% 달성 시 센터 규모별 시상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하고 각 센터 규모별 목표량을 할당한 것으로 돼 있다.

공대위는 “이밖에도 본사가 협력업체 사장, 경리, 팀장의 급여와 운영비 등을 명시한 도급계약서 부록 등 위장 도급 증거들을 추가 발견했다”며 “고용노동부가 곧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수시근로감독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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