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인천항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시행으로 미세먼지 저감 나서

입력 2020년02월02일 11시3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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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항만공사(홍경선 사장 직무대행)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조기 시행중인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에 대상 선종 및 증빙서류 등 프로그램 세부운영 계획을 확정하고  지난 1일부터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다.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VSR, Vessel Speed Reduction program)은 항만 입항 전 20해리 지점부터 선박이 운항속도를 12노트(또는 10노트) 이하로 입항 시 항비(선박입출항료)를 감면(15∼30%) 해주는 제도로 미국 로스앤젤레스항과 롱비치항 등에서 해양환경개선을 위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선사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인천항만공사는 지난해 고시된 선박저속운항 해역 및 대상선종 등 기준 고시(‘19.12.31)에 맞춰 항만의 특성을 반영한 ‘인천항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지난달 29일 열린 제193차 항만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인천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의 입출항료 감면내용을 추가하여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한다.
 

인천항은 팔미도 등대 등을 기점으로 반경 20해리가 저속운항 해역이며, 저속운항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저속운항해역 시작지점부터 해당 항만의 도착지점 도달시까지 권고속도 이하로 운행해야 하는데 컨테이너선과 자동차운반선은 12노트, 그 외 선박은 10노트를 권고속도로 설정됐다.
 

특히, 참여대상 선종은 속도저감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큰 컨테이너선(Port-MIS 코드 41), 일반화물선(21, 39), LNG운반선(56), 자동차운반선(27) 4개 선종 중 3,000톤 이상의 외항선이다.
 

그러나, 해역 운항 중 일시 정지했던 선박 , 해역 내 5분 단위 평균속도가 권고속도의 130%를 2차례 이상 초과한 선박, 정박지 또는 도선점의 도착시간을 지연 신청한 선박 등은  참여대상에서 제외되니 유념해야 한다.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선박입출항료 감면은 선종별로 컨테이너선과 자동차운반선은 30%, 일반화물선과 LNG운반선은 15%이며, 감면액이 공사의 지원 상한액 5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상한액 규모 내에서 참여 선사별로 감면 금액 배분한다.
 

또한, 선박이 연간 해당 항만 총 입항 횟수의 60%이상 참여한 경우에만 감면을 제공하며, 미세먼지 저감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른 정책에 따라 이미 항비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선박에도 추가로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참여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저속운항에 따른 신청서, 저속운항 증빙자료를 Port-MIS를 통해 해양수산부에 제출하면 되고, 증빙자료는 해양수산부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 또는 선박내 설치되어 있는 전자해도(ECDIS)를 제출하면 된다.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은 환급(Pay-Back) 방식으로 ’21년 상반기 중 연간 결산을 통해 선사에 일괄 지급하되, 해양수산부 고시에 따라 ’19년 12월 감면분은 ’20년도 감면분 지급시 함께 지급할 예정이다.
 

인천항만공사 이정행 운영부문 부사장은 “국제해사기구의 연구 등에 따르면 선박 운항속도를 20% 줄이면 연료소모는 약 50%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되는 등 선박저속 운항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이 항만지역 대기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기간 동안 모니터링하며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프로그램 참여와 관련한 문의는 ▴제도도입(항만환경팀, 032-890-8077) ▴참여증빙(물류정보팀 #8203) ▴사용료감면(물류전략실 #8215)로 하면 되고, 기타 프로그램과 관련한 사항은 붙임의 Q&A 등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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