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광주 광산소방서(서장 문기식)는 오는 14일까지 관내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0개소를 대상으로 2020년 소방계획서 적정성 여부 검토 등 소방계획서 작성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계획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따라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 등급에 맞게 적정 서식으로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번 지원 프로그램은 자위소방대 조직, 소방교육·훈련 실시, 피난계획 수립 여부 등을 사전에 중점 점검하여 관계자 중심의 자율안전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자 마련되었다.
문기식 서장은 “소방계획서는 화재 예방에 가장 기초가 되는 밑거름이다”며 “관계자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고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는 계기로 삼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