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소방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법령 개정 안내

입력 2020년02월17일 14시1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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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광주 남부소방서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보고기간 등 관련 법령 일부가 오는 8월 14일 시행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자체점검은 점검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소방서에 제출하도록 법제화 돼 있으나, 건물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책임감을 고취하고 불량 소방시설을 최단 기간 내 수리하여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도록 개정 시행된다.
 
또 종합정밀점검은 연면적 5,000㎡ 이상으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이 점검 대상이었으나, 대상물의 규모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모든 대상물로 확대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은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책임 의식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이번 개정 사항에 대해 관계인의 책임감을 고취하고, 기한 내 점검 실시 및 보고서를 제출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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